주보험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무)흥국생명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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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5년미만)
1,000 만원
(5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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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2,500 만원
(5년미만)
500 만원
(5년이후)
|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에는 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무)경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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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경도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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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등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중등도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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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증치매진단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중증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중증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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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경증이상장기요양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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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이상장기요양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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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증이상장기요양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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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이상장기요양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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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니어특정질환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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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특정질환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시니어특정질환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시니어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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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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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 중증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매월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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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경증이상장기요양생활자금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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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매년「장기요양등급 판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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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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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증이상장기요양생활자금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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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매년「장기요양등급 판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
매월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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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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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월 1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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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이용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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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
[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월1회 한도)
|
10 만원(이용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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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기요양(1~5등급)방문요양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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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5등급)방문요양보장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방문요양”을 이용한 경우 (다만, 월1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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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이용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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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기요양(1~5등급)복합재가급여(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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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5등급)복합재가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복합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월1회 한도)
|
5 만원(이용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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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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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월1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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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이용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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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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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월1회 한도)
|
20 만원(이용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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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치매통원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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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때
(통원 1회당)(1일 1회 한도, 연간 3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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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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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해당하는 경우
2.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 치료제”를
7회이상 투여 또는 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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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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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치료당,36회한)(갱신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치료1회당,36회한도)
1.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해당하는 경우
2.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 치료제”를
투여 또는 투약한 경우
|
30 만원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매진단비 관련 담보 지급 기준: 보험기간 중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보장개시일 이후에 각각의 특약에 기재된 분류표에 해당하는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 (CDR척도점수 1~3점이상)가 발생한 경우로서 치매상태라는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 치매 관련 담보 보장제외 :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중증치매상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경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경도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중등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중등도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중증치매진단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중증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중증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증치매상
태” 진단확정일부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을 1회로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7.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8.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의 경우 확정지급 및 보증지급되는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 한해
"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특약(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
[최경증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0.5점 이상]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되고,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방출단층술(PET)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3.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최경증이상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0.5점 이상)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등도이상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특약(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치료당,36회한)(갱신형)]
[최경증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가 0.5점 이상]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되고,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방출단층술(PET)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3.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4.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는 치료1회당 36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최경증이상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0.5점 이상)
6.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등도이상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경증 및 중증 장기요양상태(LTC: Long-Term Care)”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경증(장기요양 1등급~5등급) /
중증(장기요양 1등급~2등급)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증 및 중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경증이상장기요양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1.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경증이상장기요양생활자금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1.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된 날을 말합니다.
2.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매년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 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피보험자가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6.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판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 월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7.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8.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매년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중증이상장기요양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1.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이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중증이상장기요양생활자금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1.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된 날을 말합니다.
2.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매년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이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피보험자가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6.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판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 월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6.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1. 해당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본조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의 정의)
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 해당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 제3조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 해당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본조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 제3조에 의한 장기요양등급1~2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 해당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월계약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 제3조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 1~2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1~5등급)방문요양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 해당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의 재가급여 중 가목에서
정한 방문요양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장기요양(1~5등급) 방문요양 보장급여금”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방문요양”을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장기요양(1~5등급) 방문요양 보장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방문요양”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방문요양”의 정의)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장기요양(1~5등급)복합재가급여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 복합재가급여 : 약관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복합재가급여”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재가급여의 종류에
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두 가지 종류 이상의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2. “장기요양(1~5등급) 복합재가급여금”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차월 월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복합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장기요양(1~5등급) 복합재가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이전 달의 월계약해당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를 계산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복합재가급여”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인한 복합재가급여”의 정의)
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니어특정질환 및 치매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니어특정질환 및 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치매"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매"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시니어특정질환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시니어특정질환 : 치매, 루게릭병, 파킨슨병]
1. “루게릭병”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CSF),근조직생검사(Muscle Biopsy), 근전도검사(EMG), 경부 X-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척수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파킨슨병”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CSF)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시니어특정질환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시니어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치매통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 치매통원급여금의 지급 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30일을 연간 보장 한도로 합니다.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통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