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
- 변호사 비용: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내 실손보상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로
최대 1,000만원 한도내 실손보상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대법원에서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사자수
2인 기준 송달료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로
보상한도가 달라지므로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