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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140일 이상 진단시: 1억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3. 일반교통사고 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억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4.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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