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의무부가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질병진단및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 |
|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 상해후유장해 80%이상 발생시
2. 질병후유장해 80%이상 발생시
3.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4.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6. 말기만성폐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7.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시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
(가입연령 15세이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 만원 |
선택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유사암: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뇌졸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
500 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제외)
※ 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5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성심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일반상해사망 | |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지급
|
10,000 만원 |
| 질병사망(감액없음)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100 만원*장해지급률 |
| 질병후유장해(3~100%)(감액없음) | |
|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100 만원*장해지급률 |
| 상해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 사고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 신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단, 백내장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수술시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비 | |
|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갱신형_1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인한 우연한 사고
※ 누수사고: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쿨러(sprinkler)작동, 소방수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 대물(누수제외): 20만
※ 다수의 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
10,000 만원한도 |
| 상해1-5종수술비Ⅱ(1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Ⅱ(2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2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Ⅱ(3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3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Ⅱ(4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4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Ⅱ(5종) |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5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5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Ⅲ(1종) |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Ⅲ(2종) |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2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Ⅲ(3종) |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3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Ⅲ(4종) |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4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Ⅲ(5종) |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5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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