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간편가입Ⅲ)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 상해후유장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100 만원 *후유장해지급률 |
의무부가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 만원 |
선택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간편가입Ⅲ)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0 만원 |
| 암진단Ⅱ(유사암제외) | |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단, 소액암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소액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000 만원 |
| 유사암진단Ⅱ | |
|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400 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500 만원 |
| 양성뇌종양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300 만원 |
| 뇌졸중진단 | |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심혈관질환(특정Ⅰ, I49제외)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Ⅰ,I49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혈관질환(특정Ⅰ):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
100 만원 |
| 심혈관질환(I49)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I49)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혈관질환(특정Ⅱ):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5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수술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심뇌혈관질환수술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상해수술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
|
50 만원 |
| 질병수술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질병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
※ 단,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
※ 눈 관련 질환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
|
10 만원 |
| 상해수술(1-5종)(1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1-5종)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1-5종)
보험금을 지급
|
10 만원 |
| 상해수술(1-5종)(2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1-5종)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1-5종)
보험금을 지급
|
30 만원 |
| 상해수술(1-5종)(3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1-5종)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1-5종)
보험금을 지급
|
50 만원 |
| 상해수술(1-5종)(4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1-5종)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1-5종)
보험금을 지급
|
100 만원 |
| 상해수술(1-5종)(5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수술(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1-5종)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상해수술(1-5종)
보험금을 지급
|
100 만원 |
| 질병수술Ⅱ(1-5종)(1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Ⅱ(1종)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미만 수술은 하나의 질병당,
그 이후 발생한 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눈 관련 질환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10 만원 |
| 질병수술Ⅱ(1-5종)(2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Ⅱ(2종)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미만 수술은 하나의 질병당,
그 이후 발생한 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눈 관련 질환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10 만원 |
| 질병수술Ⅱ(1-5종)(3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Ⅱ(3종)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미만 수술은 하나의 질병당,
그 이후 발생한 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눈 관련 질환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50 만원 |
| 질병수술Ⅱ(1-5종)(4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Ⅱ(4종)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미만 수술은 하나의 질병당,
그 이후 발생한 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눈 관련 질환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100 만원 |
| 질병수술Ⅱ(1-5종)(5종)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수술Ⅱ(5종)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최초계약일부터 2년미만 수술은 하나의 질병당,
그 이후 발생한 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눈 관련 질환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
|
100 만원 |
| 골절진단담보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
|
10 만원 |
보험에 관한 모든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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