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상해사망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 벌금Ⅱ(실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3,000 만원 한도
|
| 벌금Ⅱ(실손) |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확정판결 벌금액의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3,000 만원 한도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실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단, 고의,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사망한 경우: 1.3억원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도주사고는 제외)로
-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 한도
- 140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85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억원한도
|
13,000 만원 한도
2,600 만원 한도
10,400 만원 한도
10,000 만원 한도
10,000 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500 만원 한도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3 만원
|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2급: 보험가입금액의 20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3~4급: 보험가입금액의 15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보험가입금액의 75/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보험가입금액의 4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보험가입금액의 2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5/400 지급
|
2,000 만원
1,000 만원
750 만원
375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25 만원
|
|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Ⅲ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상태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이하 “기준등급”이라 합니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승 가족
1인당(피보험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족에 한합니다) 보험금을
각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함.
- 교통상해 부상등급 1~3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4~6급: 보험가입금액의 50/15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7~9급: 보험가입금액의 30/15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0~14급: 보험가입금액의 10/150 지급
|
150 만원
50 만원
30 만원
1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