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000 만원 |
|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2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119대질병수술비(20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대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신부전,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결핵, 폐렴,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조로증, 기타동맥류 박리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200 만원 |
| 119대질병수술비(5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대질병: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60 만원 |
| 119대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3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다빈도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특정다빈도3대질병: 관절염, 백내장 및 생식기질환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10 만원 |
| 119대질병수술비(69대생활질환)(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9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69대생활질환: 담석증, 편도염, 축농증, 사타구니탈장,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후각특정질환,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인플루엔자,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외부요인 폐질환, 기타 호흡기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장의 특정 기타질환, 특정 요도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20 만원 |
| 119대질병수술비(22대질병)(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2대질병: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 및 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 결석,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상포진, 식도정맥류, 안구의 장애, 음낭정맥류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119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
10 만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 만원 |
| 깁스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부목치료 제외) (1사고당)
|
3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 화상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50 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지급
-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지급
(※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
14 만원 7 만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되거나,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다른 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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