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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 구속 ②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는 제외)로 구속, 검찰에 의해공소제기, 약식명령 후
법원에 의해 재판 진행,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 선고 된 경우
- 부상등급 1-3급 : 5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4-14급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는 제외)로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 된 경우
- 부상등급 1-3급 : 5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4-7급 : 3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8-14급 : 5백만원 한도
▶ 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한도
※ 제도성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중상해(1-3급)
경찰조사)추가보장 특별약관」적용으로 자동차사고(중대법규위반
제외)로 1-3급 부상을 입혀 아래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①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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