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다른 질병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10 만원
|
|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간편고지Ⅱ)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1,0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Ⅲ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Ⅱ(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
5 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1회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 단,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25% 지급
|
5 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18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5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5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5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Ⅱ(상급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Ⅱ(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