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1,0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그 뇌혈관질환수술, 허혈심장질환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회한)
※ 암보장개시일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10 만원 |
| 상해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000 만원 |
|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질병수술비(매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1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2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3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3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4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5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Ⅱ(5종,동일질병당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질병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00 만원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100 만원 |
| 유사암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
5 만원 |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1회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의 100%
▶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의 50%
|
5 만원 |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5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5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맞춤간편고지)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이라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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