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
100 만원 |
의무부가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1회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 만원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3,000 만원 한도 |
|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 |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확정판결 벌금액의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Ⅴ)(실손)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 구속 ②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는 제외)로 구속,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약식명령 후
법원에 의해 재판 진행,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 선고 된 경우
- 부상등급 1-3급 : 5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4-14급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는 제외)로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 된 경우
- 부상등급 1-3급 : 5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4-7급 : 3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8-14급 : 5백만원 한도
▶ 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한도
※ 제도성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중상해(1-3급)
경찰조사)추가보장 특별약관」적용으로 자동차사고(중대법규위반
제외)로 1-3급 부상을 입혀 아래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①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000 만원 한도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실손)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단, 고의,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사망한 경우: 2억원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도주사고는 제외)로
-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 한도
- 140일~209일 진단시: 1.5억원 한도
- 210일이상 진단시: 2억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85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한도
|
20,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8,000 만원 한도 15,000 만원 한도 20,000 만원 한도 20,000 만원 한도 |
| 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500 만원 한도 |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부상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 28일~41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27일이하 진단시: 500만원 한도
|
1,000 만원 한도 500 만원 한도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2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3 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2급: 보험가입금액의 20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3~4급: 보험가입금액의 15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5급: 보험가입금액의 75/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6급: 보험가입금액의 4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7급: 보험가입금액의 2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0/400 지급
- 교통상해 부상등급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5/400 지급
|
2,000 만원 1,000 만원 750 만원 375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25 만원 |
|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일 1회(연간3회한))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
|
30 만원 |
|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일 1회(연간3회한))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
|
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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