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_간편고지Ⅲ)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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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80%
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의「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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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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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고지)상해후유장해(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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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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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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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Ⅱ(간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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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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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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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질병후유장해Ⅱ(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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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가입 후 180일 미만은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은 50%지급)
|
100 만원
x 후유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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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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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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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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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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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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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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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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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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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간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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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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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고지)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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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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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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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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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50%지급)
※ 단,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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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Ⅱ(간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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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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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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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수술시 5%,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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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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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상해1-5종수술비Ⅱ(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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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의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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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상해1-5종수술비Ⅱ(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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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의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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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상해1-5종수술비Ⅱ(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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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의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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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상해1-5종수술비Ⅱ(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의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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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상해1-5종수술비Ⅱ(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의 가입금액을 지급 (동일사고당 1회지급)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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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1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 질병당 1회)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1-5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를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2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 질병당 1회)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1-5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를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2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3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 질병당 1회)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1-5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를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4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 질병당 1회)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1-5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를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5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 질병당 1회)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1-5종수술)(동일질병당1회지급)를 지급함.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MRI검사)(급여)(연간1회한)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을 한 경우 촬영 의료행위 시 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단, 1년 미만 의료행위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PET검사)(급여)(연간1회한)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을 한 경우 촬영 의료행위 시 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단, 1년 미만 의료행위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CT검사)(급여)(연간1회한)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T)을 한 경우 촬영 의료행위 시 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단, 1년 미만 의료행위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만원
|
| 질병통합치료비Ⅱ(실속형)(전신마취수술)(6시간이상)(급여)(종합병원)(연간1회한)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단,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전신마취 :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수가코드[L1211,L1212,L1221,L1222,L1231,L1232]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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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_간편고지Ⅱ)혈전용해치료비Ⅳ(연간1회한)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I60-I63,I65,I66) 또는
특정허혈심장질환(I20-I23,I25.2)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
(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가입 후 90일 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건강고지)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수술1회당)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의「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
|
200 만원
|
| (건강고지)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이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단 이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된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암(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의「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
|
200 만원
|
| (건강고지)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암(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의「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
|
200 만원
|
| (건강고지)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암(유사암제외): 특별약관의「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
|
200 만원
|
| (건강고지)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매회지급)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수술1회당)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건강고지)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1회한)
※동일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이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단 이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된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100 만원
|
| (건강고지)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100 만원
|
| (건강고지)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 |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100 만원
|
| (맞춤_간편고지Ⅱ)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수술시)(매회지급)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수술 1회당)
※ 단, 가입 후 90일 미만 수술시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 순환계질환(3-5종) : 특별약관의「순환계질환 분류표」
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
|
100 만원
|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단, 가입 후 90일 미만 치료시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치료시 50%지급
※ 순환계질환(3-5종) : 특별약관의「순환계질환 분류표」
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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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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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혈전용해치료시)(뇌혈관질환)(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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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단, 가입 후 90일 미만 치료시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치료시 50%지급
※ 뇌혈관질환 : 특별약관의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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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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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혈전용해치료시)(심혈관,기타)(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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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단, 가입 후 90일 미만 치료시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치료시 50%지급
※심혈관 및 기타질환 : 특별약관의 「순환계질환
(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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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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