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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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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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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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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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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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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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8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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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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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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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8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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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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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x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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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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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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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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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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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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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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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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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5대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5대고액치료비암: 약관의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상의
식도, 췌장, 뼈, 뇌,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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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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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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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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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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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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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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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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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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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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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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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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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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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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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뇌종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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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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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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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수술비(1~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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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1종: 가입금액의 1/30 지급
- 2종: 가입금액의 1/10 지급
- 3종: 가입금액의 1/6 지급
- 4종: 가입금액의 1/3 지급
- 5종: 가입금액 지급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만 지급)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
(1-5종)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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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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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1~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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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1종: 가입금액의 1/30 지급
- 2종: 가입금액의 1/10 지급
- 3종: 가입금액의 1/6 지급
- 4종: 가입금액의 1/3 지급
- 5종: 가입금액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질병수술비(1-5종)만 지급)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
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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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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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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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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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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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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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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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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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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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살고있거나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인한 우연한 사고
※ 누수사고: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쿨러(sprinkler)작동, 소방수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 대물(누수이외의사고): 20만
※ 다수의 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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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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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장기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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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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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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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막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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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각막이식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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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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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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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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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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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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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일 사고로 복합 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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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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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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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일 사고로 복합 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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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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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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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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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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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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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단,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질병수술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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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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