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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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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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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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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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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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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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8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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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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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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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8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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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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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x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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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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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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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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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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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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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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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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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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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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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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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5대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 약관의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상의
식도, 췌장, 뼈, 뇌,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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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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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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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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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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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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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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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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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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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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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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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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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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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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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뇌종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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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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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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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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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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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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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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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단,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질병수술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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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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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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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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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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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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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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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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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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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동일 사고로 복합 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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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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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수술비(1~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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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1종: 가입금액의 1/30 지급
- 2종: 가입금액의 1/10 지급
- 3종: 가입금액의 1/6 지급
- 4종: 가입금액의 1/3 지급
- 5종: 가입금액 지급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만 지급)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
(1-5종)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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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1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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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1~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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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1종: 가입금액의 1/30 지급
- 2종: 가입금액의 1/10 지급
- 3종: 가입금액의 1/6 지급
- 4종: 가입금액의 1/3 지급
- 5종: 가입금액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질병수술비(1-5종)만 지급)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
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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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1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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