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
1,000 만원x장해지급률 |
선택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0%이상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10 만원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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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5,000 만원 |
| 유사암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 일반상해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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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단,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질병수술비를 지급)
|
1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2,0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2,000 만원 |
| 일반상해수술비(1~5종)(1종)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
10 만원 |
| 일반상해수술비(1~5종)(2종)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
100 만원 |
| 일반상해수술비(1~5종)(3종)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
100 만원 |
| 일반상해수술비(1~5종)(4종)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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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 일반상해수술비(1~5종)(5종)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
6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1종)Ⅱ | |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Ⅱ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Ⅱ를 지급
|
1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2종)Ⅱ | |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Ⅱ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Ⅱ를 지급
|
2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3종)Ⅱ | |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Ⅱ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Ⅱ를 지급
|
1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4종)Ⅱ | |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Ⅱ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Ⅱ를 지급
|
300 만원 |
| 질병수술비(1~5종)(5종)Ⅱ | |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Ⅱ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Ⅱ를 지급
|
500 만원 |
| 일반상해사망 |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 질병사망 | |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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