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납입면제대상(335간편가입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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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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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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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건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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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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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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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건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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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3%~79%)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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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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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건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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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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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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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유사암제외)(건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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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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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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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연간1회한)(건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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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각 연간 1회한)
※ 단,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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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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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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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9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가입후 90일이상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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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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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355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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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9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가입후 90일이상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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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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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수술비(건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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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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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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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335간편가입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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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단,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질병수술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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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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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355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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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후 90일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가입후 90일이상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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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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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355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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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후 90일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가입후 90일이상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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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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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1종)(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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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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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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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2종)(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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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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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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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3종)(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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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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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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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4종)(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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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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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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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5종)(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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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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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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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1종)Ⅲ(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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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Ⅲ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Ⅲ를 지급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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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2종)Ⅲ(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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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Ⅲ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Ⅲ를 지급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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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3종)Ⅲ(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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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Ⅲ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Ⅲ를 지급
|
7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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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4종)Ⅲ(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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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Ⅲ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Ⅲ를 지급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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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5종)Ⅲ(간편가입) |
|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단, 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비(1~5종)Ⅲ 지급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Ⅲ를 지급
|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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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암수술)(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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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암수술)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 금액의 50% 지급)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암 보장개시일: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합니다.
다만 부활의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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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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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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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 금액의 50% 지급)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암 보장개시일: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부활의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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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항암호르몬치료제외))(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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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항암약물치료
(항암호르몬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 금액의 50% 지급)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암 보장개시일: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부활의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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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항암호르몬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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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항암호르몬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 금액의 50% 지급)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암 보장개시일: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부활의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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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중환자실입원)(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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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중환자실입원)
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 금액의 50% 지급)
※유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암 보장개시일: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부활의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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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Ⅲ,치료별연간1회한)(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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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호
르몬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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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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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간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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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순환계질환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 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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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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